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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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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1.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③④⑤⑧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①②③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나. 전담기구 구성

순번

직위

성명

1

교감

* *

2

상담업무담당교사

이 * *

3

보건교사

심 * *

4

학생안전부장

금 * *

5

책임교사

이 * *

6

학부모

이 * *

7

학부모

최 * *

8

학부모

천 * *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업무담당교사

학부모 3명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 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다. 학교폭력 사안 대응 관련 전담기구의 역할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조사 결과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등

  라. 전담기구는 위원이 아니며 임기의 제한이 없음

  마. 학부모 자녀의 학적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학부모 구성원을 해촉하고 신규 학부모 구성원을 운영

      원회에서 선출 후 학교장이 위촉

  바. 인사 발령 등으로 교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교원 해임하고 신규교원 학교장이 임명

  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2. 전담기구 구성

  가. 사안처리 흐름도

  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전담기구 심의)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다.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학교자체 해결제 관계회복 지원

  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관계회복의 개념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안 발생 이후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양측의 참가 의사와 피해 측의 준비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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