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회소개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회장 , 부회장
- 총무부, 학예홍보부, 체육부, 정보부, 도서부, 바른생활부, 봉사부, 생활복지부
▦ 학생자치회 규칙
제1장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강원체육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3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휴학 및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 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각종 봉사활동
5.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6. 학교 생활규정 제정, 개정 활동
7.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8. 위의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생자치회 규정 제·개정은 학생자치회 권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학생자치회 부회장 1인
②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③ 부서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는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봉사부 : 학교 내외의 질서 지키기 및 봉사활동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생활복지부 : 학생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학예홍보부 : 학ㆍ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등 학교 행사 및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활동에 관련 사항
바른생활부 :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도서부 : 학급의 독서 및 토론 활동 지원
정보부 : 학교 PC 및 와이파이등 지원
제7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8조[대의원회]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은 학급자치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가능)
3. 의장은 회장이 된다.(단,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② 기능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해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임원의 임기와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2학기 시작부터 다음해 1학기 말까지 1년으로 한다. 임원이 공석이 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거나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는 현 학생자치회 부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담당부서(교사)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4. 선도위원회 및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④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1학기 시작부터 2학기 종료까지로 하며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자격 해지]
① 학생자치회 임원 중 강제전학과 퇴학을 제외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을 상 실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 중 자치회 활동에 불성실히 임하여 다른 임원들의 건의를 받은 경우 에는, 대의원회 를 개최한다. 대의원회에서 70%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을 때는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①, ②항의 사유로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결원된 때에는 한 달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④ ①, ②항의 사유로 부장 및 차장이 결원된 때에는 한 달 이내에 대의원회를 통하여 후임자를 선출 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⑤ ①항의 사유로 자격 상실한 선출직 임원은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1조[규정 개정] 학생자치회의 관련 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학생자치회의 관련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정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
제1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1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42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44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선도위원회 및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45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학생 추천서 1부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46조[등록 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9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토론회와 개인 공약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가 각각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1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2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1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는 전 학생자치회와 담당교사가 관리한다. 다만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모든 학생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④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⑤ 학생자치회 임원은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투표 매체는 스마트폰, 휴대폰(문자) 방식으로 한다.
제53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전 학생자치회와 담당교사가 담당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란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⑤ 담당 교사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4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학생자치회 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학생자치회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55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 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