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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조직

학생회소개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자치회 임원 명단

학생회장

최**

학생회 부회장

서**

부서

총무부

체육부

학예홍보부

도서부

바른생활부

 정보부

부장

이**

양**

김**

양**

주**

천**

- 총무부 : 예산 계획 및 관리 

- 체육부 : 웨이트장 및 시설 편의와 개선

 -환경부 : 교내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장 관리

- 학예: 교내 행사 지원 및 체험학습 계획

- 도서부 : 도서관 관리

- 바른생활: 아침등교 교복검사 및 용무 단속

- 정보홍보: 행사 알림 및 회의 결과 알림

- 급식부 : 급식지도

학년부

1-1

1-2

1-3

2-1

2-2

2-3

3-1

3-2

3-3 

실장

한**

원**

촤**

최**

박**

강**

허**

류**

유**

부실장

손**

박**

최**

주**

박**

김**

황**

이**

김**

학생자치회 규칙

[1]

1(목적) 이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회는 강원체육고등학교 학생 자치회라 한다.

3(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의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4(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 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금지사항) 이 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 할 수 없다.

6(지도기구) 이회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부장 및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7(기능)

1.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에 관한 활동

3) 학교 전통, 향토 민속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의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의 학생 본분에 맞는 활동으로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의 사전 지도를 받는다.

2. 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8(효력 정지) 이 회칙은 중대한 문제(휴교 등)발생 시 학교장 명령으로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9(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

2. 부회장2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

4. 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

5. 회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10(부서)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사업기획, 예산회계 및 기타 필요한 업무

2. 문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 학내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및 학생선도 활동

5. 봉사부 : 교내 외 유해환경 정화활동

6. 학습부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학습 활동

11(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생자치회 의장으로 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안 발생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업무를 총괄한다.

4. 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은 소정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2(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 부회장은 총선거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 부장과 차장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학생부의 승인을 거쳐 교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출한다.

4.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선도부원은 2,3학년 학생으로 하되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생부장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13(임기)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익년 2월 말까지 한다. , 임기 중에 징계를 받으면 그 직에서 해임되며 제10조의 임원 순위에 따라 학교장이 새로 임명한다.

14(학생회장/부회장의 자격상실)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의2/3이상의 찬성과 학교장의 결정으로 전체교사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자격을 상실한다.

[3]

15(구성)학생 자치회는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다른 학생을 참여 시킬 수 있다.

16(기능)학생자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학교에서 부여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17(회의)

1. 학생자치회 회의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 할 수 있다.

1) 재적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나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학교장, 학생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회칙의 개정)회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개정의 제안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인원2/3의 찬성과 학교장의 승인으로 한다. , 학교장은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부된 개정안은 재심의를 통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학급회의)각 학급의 실장, 부실장이 학급회의를 관장하며 회의시기를 기록으로 남긴다.

20(학생회 활동의 자율성 보장)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은 학생자치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21(목적)본 세칙은 학생자치회의 선거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22(선거권)학생자치회를 구성하는 재학생이 선거권을 갖는다.

23(피선거권)회장과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회장은3학년에서 1, 부회장은 3학년에서 1, 2학년에서 1인으로 하며 학교 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성적이 우수하고 근태 상황이 양호한자

24(선거일정)학급실장, 부실장 선거는32주까지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이후 학생 자치회 선거는3월말까지 실시한다. , 학급의 실장, 부실장의 임기는 윤번제 또는 학기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25(입후보 등록) 입후보자는 본 회칙의 다음 서류를 구비하고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1.

2) 입후보자 추천서1.

2.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학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

3. 회장과 부회장(2)은 연합(러닝메이트)으로 입후보한다.

4.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 등록

2) 후보자, 기호, 후보자 공고 등의 사항

3) 투표, 개표 관리

4) 기타 선거에 관 한 사항

[5]

26(임무)선관위는 회장, 부회장 선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결정 시행한다.

1. 입후보자 등록

2. 선거일 공고

3. 투표소 설치

4. 투표용지

5. 투표 종사원 구성

6. 선거 참관인 구성

7. 투개표 관리

8. 당선자 공고

27(구성)선관위 구성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와 교사가 임명한 각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한다.

[6]

28(개표관리)선관위가 선거 즉시 개표하며 개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 시행한다.

29(무효표)당해 선거의 선관위가 결정 한 소정의 기준에 의한다.

30(당선자 결정)

1. 당선자는 유효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동점자 처리는 회장 입후보자중 연장자(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본다.

31(투표용지 관리)선거에 관한 이의가 없으면 선거후1개월간 학생과에 보관 후 폐기한다.

32(당선자 무효)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또는 당선 무효화한다.

1. 징계중인 자

2. 부정선거운동(금품살포, 폭력행사, 유언비어 등)

[7]

33(이의제기)

1. 선거 및 당선에 관하여 이의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종료3일 내에 선관위장에게 이의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선관위의 심의 결과 제출된 이의가 인정되면 선관위는 4월중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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